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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당 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써 피혁폐수 협동화 사업장으로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이 조합자산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부터 폐수처리비를 징수 운영하고 있음 위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어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결손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9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각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82. 12. 31 단서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2591, 94.09.12 【 질 의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영위하는 법인이 - 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고 - 과소계상금액을 세무조정에 의거 손금계상한 경우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 【 회 신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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