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회계프로그램(더존 스마트에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 하기

깔삼보이 2015. 1. 14. 15:44

자~ 오늘은 더존 스마트에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월별신고는 매달 10일까지고, 반기신고는 7월10일/1월10일인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10일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엔 신고를 못하느냐~그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할 경우는 "정기수정신고"라 하고,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신고 후 수정신고 하는 거라면  "기한후수정신고"라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기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하기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정기신고화면) 

 

 

위의 화면을 보시면 귀속월과 지급월은 2월이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소득세가 -100만원,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3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되어 97만원 환급을 받은걸로 확인.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누락이 되어 원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가 9만원이라면? 이 때 수정신고하는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밑의 화면을 보시죠~!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정기수정신고화면)

 

 

 

위의 화면은 정기수정신고화면입니다.

모든라인이 2줄씩이죠? 첫째라인의 붉은색 숫자는 정기신고 금액이고, 밑의 검은색 숫자는 수정신고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가 3만원 -> 9만원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득 A25 두번째 라인에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직접 입력해줍니다.(또는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추가로 입력후 불러오기버튼으로 불러와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의 붉은 네모박스를 보시죠,

20.차기이월환급액이 97만원에서 91만원으로 변경되어있죠?

이상태로 전자신고하면 변환오류 납니다.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97만원으로 맞춰서 수정신고해야합니다.

그럴려면 19. 당월조정환급액계를 3만원으로 수정해야하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 화면보시죠~ 

 

 

 

 

사업소득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소득세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 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존 발생한 소득세 3만원을 입력해주면 19. 당월조정환급액계가 9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됩니다.

10. 소득세 등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6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구요.

19. 당월조정환급액계가 3만원 -> 9만원으로 수정되니 자동적으로 "20. 차기이월환급액"과 "21. 환급신청액"의 금액이 정기신고분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3) 수정신고시 제출일자 확인하기

 

 

 

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가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감버튼 클릭하시기전에 신고서 제출일자 확인해야합니다.

위의 화면처럼 기능모음->제출정보->제출일자를 신고서 제출하는 날짜로 입력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감하기(수정신고분)

 

 

 

수정신고시 20. 차기이월환급액과 21. 환급신청액이 정기신고의 금액과 똑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마감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뜹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전자신고 환급신청이 지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신고에 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액이 다르면 변환시 오류로 체크합니다. 환급신청액의 수정신고시에는 서면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번더 안내문구가 뜹니다.

친절하죠~?

결론은 수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니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설정하기

 

 

 

1) 사원등록에서 설정하기

 

 

 

​사원등록 후 관리사항등록탭을 보면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에서 여로 선택후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 확인합니다.

***조특령 제 27조에 따라 2012-2013년에 취업하는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100%면제/2014-2015년에 취업하는 청년, 60세이상 노인,장애인을 3년간 50% 소득세감면해줍니다.

 

 

 

2) 급여자료입력화면

 

 

 

급여데이터를 입력해봅시다.

기능모음->수당/공제등록으로 중소청년감면을 등록후 급여금액을 입력해줍니다(기본급에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원명 옆에 감면율이 100%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급여를 500만원으로 입력하여도 계산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혹시나 사원등록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을 설정하고 왔는데도 급여자료입력에 감면율이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우측상단의 재계산버튼에서 사원정보변경을 체크후 재계산하면 됩니다.

 

 

 

3)​ 소득자별원천징수부

 

 

바로 위의 설명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수당설정을 왜 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조회해보겠습니다. 급여액엔 금액이 없고, 중소청년감면에 500만원 반영되어있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당등록해놓으시는게 조회하실 때 편할듯하여 설명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라고 하여 당황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데로 순차적으로 등록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