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첨부파일로 2013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내드립니다. 27페이지 자료인데.. 정리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읽어보시고 100% 환급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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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정리 또는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하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이자 6.9%는 현금으로 입금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2월말 과다매입은 세무상 risk 합니다. [실지 매입이라면 괜찮습니다만]
매입매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본금 증자를 12월31일 전에 하는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너무 좋게 났다면 상여금 지급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지만 4대보험 인상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요율은 대략 17%입니다.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포함 - 국민연금은 추후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
배당금은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지만 4대보험은 인상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천만원인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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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내용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14년 1월 15일에 오픈 예정인 ‘13년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서비스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로 올해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1월15일부터 1월20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간소화 상담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자료를 접수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 된다.
국세청은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95.1.1. 이후 출생)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의 전화번호가 간소화 홈페이지(「영수증 발급기관명단 안내서비스」 바로가기)에 제공된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13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해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소득자가 본인은 뭐해야되냐고 묻는다면 윗 것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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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문 요지 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월차수당, 야근수당, 퇴직금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문 요지
1.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인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은 비록 그것이 매월이 아닌, 격월, 분기, 반기 내지 매년의 정기성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이다.
* 변동 상여금인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나 임금(평균임금)에는 해당하고, 회사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은 임금도 아님.
예를들어 스노우복 판매를 하는 회사의 경우, 겨울철이 성수기이고 이 성수기철에 성과가 나서 특별 상여금을 주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지급된 상여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명절 상여금,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대상 근무기간에 근무하였다면 비록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비록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하였더라도, 대상기간(전년도 등)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다.
3. 통상임금에서 특정수당 제외의 노사 합의나 관행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노조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총임금을 합의 하는 관행이 있어왔다면, 이를 신뢰한 사용자의 예기지 못한 추가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 될 수도 있다.
* 노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사합의나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
한주 마무리 잘하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불금입니다.^^
다음주는 메리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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