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종전
|
개정
|
<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20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종전
|
개정
|
□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출액 : 40% -> 50%
○ (좌 동)
|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종전
|
개정
|
□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교과서대금(초, 중,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 고등학생)
○ 급식비(초, 중, 고등학생)
- <추 가>
○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교재비 제외
- <추 가>
|
□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좌 동)
- 교재비 포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종전
|
개정
|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 비과세대상 확대
○ (좌 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5) 원양, 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종전
|
개정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 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한도 인상
○ (좌 동)
○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 (좌 동)
|
(6)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종전
|
개정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 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대상 명확화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
(7)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종전
|
개정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요건
- (좌 동)
- 월정액급여 100 ->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 -> 2,500만원 이하
○ (좌 동)
|
(8)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종전
|
개정
|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 <추 가>
|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9)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종전
|
개정
|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추 가>
|
□ 대상 확대
○ (좌 동)
○ 음료품 배달원
|
(1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종전
|
개정
|
□ 법정기부금 범위
○ 중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
□ 범위 확대
○ 중략
○ 선포 후 -> 선포 전, 후
|
(11)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종전
|
개정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 퇴직소득
: 다음연도 3.10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
□ 제출시기 조정
○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 (좌 동)
|
(12) 근로, 퇴직소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세법 제12조)
종전
|
개정
|
□ 근로, 퇴직소득이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금
○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비과세 대상 정비
○ (좌 동)
○ <삭 제>
○ (좌 동)
|
(1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적용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종전
|
개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다만,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납입분까지 공제
○ 적용기한 : 2012.12.31 까지 납입분
|
□ 적용기한 종료
|
(14)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종전
|
개정
|
□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 선불카드 : 30%
<추 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추 가>
|
□ (좌 동)
□ 공제율 조정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
○ 현금영수증 : 20% -> 30%
신용카드 : 20% -> 15%
□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1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종전
|
개정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배제
○ 적용기한 : 2012.12.31
|
○ 15% -> 17%
○ 적용기한 : 2014.12.31 (2년 연장)
|
(16) 소득세법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종전
|
개정
|
<신 설>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
○ 한도 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 등
|
'세무,회계 이야기 > 원천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특히, 휴업 및 폐업 시 주의하세요) (0) | 2014.12.22 |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팁, 12월세무달력 (0) | 2014.12.11 |
2013년 연말정산안내 및 급여지급 시 알아야될 사항(12월가기전에 연말자료 챙기세요) (0) | 2013.12.20 |
2013년 7월1일부로 변경되는 사대보험 요율 (0) | 2013.08.05 |
2011년 귀속 4대보험 요율계산양식 (0) | 2011.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