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2013년 7월1일부로 변경되는 사대보험 요율

깔삼보이 2013. 8. 5. 20:30

요즘 뜨거운 감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7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하한액 변경 및 기준소득금액 변경이 있어 기존보험료 대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대비 작년소득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요즘, 보험료까지 인상된다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제이의 주관적인 예상이므로 어긋날 수도 있지만,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 201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

 

?1.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금액

 9.0%

 4.5%

4.5% 

 

 

 

 

 

2013년 7월 1일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하한선 금액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적용 기간

2012.7.1 ~ 2013.6.30

2013.7.1 ~ 2014.6.30

하한액

240,000원

250,000원

상한액

3,890,000원

3,980,000원

※ 추가설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됩니다.

보통은 작년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상하한액 기준  금액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

 

 

기준소득 월액의 적용기간

  ⓐ 자격취득(납부재개)시 결정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고,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초과자와 하한액 미만자는 매년 7월 1일 재결정

 

   

2. 건강보험

               보험료산정기준금액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5.89%

 2.945%

 2.9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6.55%

가입자 부담 50% 

가입자 부담 50% 

 

 

 

 

 3. 고용보험 : 보수 × 요율

 

 

 

 

2013년 7월 1일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 기존 근로자/사업자 각각 0.55% 부담 → 근로자/사업자 각각 0.65% 부담  )

 

 인상 시기 : 2013년 7월 1일 부터
인상 내용 :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1,000인

 -

 0.65%

 1,0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 업종별 보험료율 방식으로 계산

 업종별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