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특히, 휴업 및 폐업 시 주의하세요)

깔삼보이 2014. 12. 22. 13:13

오늘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입니다.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이다보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세금을 책정할 수 없고 징수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및 제출의무자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의무자는 법인을 포함하고,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① 원칙: 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혹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합니다.

② 예외: 직전연도 제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수기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보험업자, 국가 기관,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됩니다.

③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의 기재사항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ⅰ) 귀속연도

ⅱ) 일용근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ⅲ) 급여액

ⅳ) 소득세

 

 

(4) 지급명세서 제출면제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 따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간단히만 요약해보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마. 각종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예: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직지원금 등)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보상 급여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의3. 실비 변상적 급여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