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 회계법인 입니다.
2015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저희 사무실의 업무 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각각의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수령 시 원천 납부한 소득세액과 1년간 총 급여액에서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2015년 해당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2016년 3월10일 까지 입니다.
안세 회계법인 의 연말정산 업무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2015년 2월 15일까지
저희 회계법인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 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서면제출 또는 전산제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예: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비 및 학원비, 체육시설교육비 등)인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자료 (*첨부된 구비서류 내역 참고)
(3)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받고 싶은 부모님이나 처가부모님 등이 주민 등록 부에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의: 맞벌이부부일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다른가족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작업 완료 예정일 : 2015년 2월 28일
3. 연말정산 결과 회사전체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원천징수세액은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 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10일)에 반영하여 처리되며, 각 직원 별로 정산 할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은 다음달 직원 급여 지급 시 각 직원 별 급여 지급액에서 가감하여 처리됩니다.
※ (V) 표시된 경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각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근로자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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