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제출시기와 지급시기 의제애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얼마받았는지 영희는 얼마받았는지 각 사람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할까요?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50%경감기한 |
근로,퇴직,사업소득 | 2015년1월~12월 | 2016년3월10일까지 | 2016년6월10일 (법인은4월10일) |
일용근로소득 | 2015년1월~3월 | 2015년4월30일 | 2015년7월말 |
2015년4월~6월 | 2015년7월31일 | 2015년10월말 | |
2015년7월~9월 | 2015년10월31일 | 2016년1월말 | |
2015년10월~12월 | 2016년2월말 | 2016년5월말 | |
그 외 기타소득 등 | 2015년1월~12월 | 2016년2월말 | 2016년5월말 |
2월말까지 어떤걸 제출해야 될지 아시겠죠?
일용직과 기타소득이 있던 업체는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기한까지 제출을 못하면 미제출한 금액의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지금껏 납부한 소득세와 각종 공제 및 감면이후 소득세를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끔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공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2월15일까지 제출해주셔야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2월말에 연말정산한 자료를 토대로 직원인건비가 나가는 업체는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해야할 지급시기 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결정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대: 그 3개월이 되는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퇴직소득을 1월~11월까지 금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경우: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해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분근로,퇴직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12월 급여를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 지급의제(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에 한정)
- 1~11월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경우: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해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경우: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12월 급여를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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