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금액을 입력하면 세후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이고 근로자 반 , 사업주 반 이므로 근로자는 4.5%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면연금은 과거 급여를 기준으로 고지를 하므로 과거 급여랑 올해 급여가 다르다면
고지되는 금액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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