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비과세되는 근로자 급여항목들

깔삼보이 2020. 12. 25. 20:10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한동안 부동산관련 상담문의가 많았고 양도세 신고도 많이 했는데

최근 업체들 문의가 많은 것이 임직원 비과세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도 되지만 아무래도 4대보험료 절약을 위해 비과세 급여로 최대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근로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실비변상적 급여

선원법에 의한 급료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본인 지분이 있는 차량등록증 있어야 함

제복,제모 및 제화

특수직 위험수당

선장, 경찰공무원등 수당(월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월20만원 이내), 연구개발부서가 있어야하며 연구원은 타업무 겸직은 안됩니다.

취재수당,벽지수당(월20만원 이내)

천재지변 등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2. 식사대 등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식대10만원 비과세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닙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차원에서 비과세 해주는 것이지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닙니다.

 

3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만6세가 될때까지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비과세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연24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광산근로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입니다.

공장근로자, 광산근로자만 흔히 생산직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세청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 종사자

@운송,청소,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그리고 상시근로자 30인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업체중에

@미용관련 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음식관련 종사자

@매장판매직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주차관리 및 기타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위 열거된 업종도 생산직으로 보고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선 비과세 해줍니다.

 

5. 본인 학자금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다니게되면 학자금 비과세 됩니다.

반납조건이 있다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업체가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조건이 의무재직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의무재직기간을 채워야 하며 만약,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학자금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택제공 이익

적용대상자는 비주주임원 , 지분1%이하 소액주주임원그리고 임원아닌 종업원 입니다.

대주주 임원은 비과세가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공과금을 만약 법인이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사 비용으로 지급 받는 금액.

 통념상 10~20만원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