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되며 이자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1. 원천세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쪽 즉, 개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25% 및 지방세 2.5%를 차감하고 지급을 하고
27.5%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개인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 경우, 실무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은 통상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첫째: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위임받아 징수의무자를 법인으로 하고 소득자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
둘째: 더존에서 개인으로 회사코드를 생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이 되고 소득자를 법인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
우선 법인은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임직원은 사용인에 해당되어 법인과 특수관계를 형성합니다. 법인이 사용인인 직원에게 대여를 할 경우, 국세청 고시 당자대월(출)이자율(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조세부담을 현저하게 낮추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어 세무조사 및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회계처리의 문제 (만기 이자 및 원금 상환 가정)
지급시: 주임종단기대여금 xxx/보통예금xxx
기말결산시: 미수수익xxx/이자수익xxx
상환시: 보통예금xxx, 선납세금xxx/주임종단기대여금xxx, 미수수익xxx,이자수익xxx
4.세무조정의 문제
만일, 대여시점부터 기말 결산일까지의 미수이자가 1,000,000원이라면,
지급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익금불산입> 미수수익(미수이자) 1,000,000 △유보
상환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익금산입> 미수수익(미수이자) 1,000,000 +유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이다.
@ 우리사주조압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한 금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데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의 가불금
@직원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위 항목들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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