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부가세신고이후 검토사항, 8월세무달력

깔삼보이 2014. 8. 13. 17:51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피서, 휴가의 절정입니다. 8월 7일이 말복이면서 입추입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업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분들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된 카드를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카드사 신용정보유출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은 분들은 다시 등록을 꼭~~~하셔야 합니다.    안그럼 부가세 공제 다음기수부터 힙듭니다.


2. 부가세신고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상대거래처나 우리쪽에서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환급이 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쉽게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3. 7월10일이후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입니다.   과세기간 이후 전송하면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이럴땐 다음과세기간으로 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인 경우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 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4. 카드매출이 있는 업체는 카드단말기회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업체와 변경후 업체 모두 연락하셔서 카드매출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카드단말기회사가 변경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때 새로 변경한 단말기회사에만 연락을 하여 카드매출자료를 주시면 안되고 변경전 

    카드단말기회사도 연락해서 1~3월 카드매출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5.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묘목, 가공되지않은 수산물 등은 면세품목입니다.


6.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 통신비)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간 연락하셔서 이번달부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반이 넘어서 또 한달이 지나갑니다.

이번 하반기 저희 안세회계법인은 제대로 관리안되는 지점들을 정리하는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직원관리, 회사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몇몇 지점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안세회계법인 타이틀을 사용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율을 10%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투자ㆍ배당ㆍ임금증가액 등으로 당기이익 60% 이상은 써야 기업소득 환류세를 물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기업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금을 쌓을 경우 실제 과세는 일러야 2017년에나 가능합니다.  

벌은돈 안써도 세금을 물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8월은 균등할주민세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8월 세무달력. 

8월 세무달력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4.7월분

8.11

8.11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4.7월 작성분

8.11

8.11

세무서장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 제출

2014.4~6월분

8.11

.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14.7월분

8.11

8.11

세무서장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4.7월분

8.11

8.11

세무서장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4.7월분

8.25

8.25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2013년 귀속분

9.01

9.01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4.7월분

9.01

9.01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4.4~6월분

9.01

9.01

세무서장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4.1~6월분

9.01

9.01

세무서장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2014.4~6월분

9.01

9.01

세무서장

양도소득자(예정),증여ㆍ상속받은자 ICL 신고 납부

'14.6월 양도, 

'14.5월 증여,

 '14.2월 상속 

9.01

9.01

세무서장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

2014년도분

-

9.01

지자체

 

 


 



 건강한 8월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02-829-7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