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2014년2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문

깔삼보이 2015. 1. 12. 17:18

안 세 회 계 법 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24번지 안세빌딩 4층 /전화 02-829-7402/

e-mail:galsam7@hanmail.net/ 팩스 02-6670-0881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5년 01월 25일 까지 입니다. 신고기한 까지 법인사업자는 10~12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는 7~12월, 간이사업자는 1~12월 동안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텍스 수임동의를 안하신 업체는 http://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조회서비스---->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수락해주셔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필요사항)


<안세회계법인에 제출할 서류> 제출기한은 01월 17일까지입니다.

1) 매출

(1)매출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e세로 다운받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Excel파일만 제출

(자문업체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후 필히 전자로 상태변경해주세요)

(3)수출신고필증

(4)매출계산서

(5)인터넷쇼핑몰 통한 매출내역(해당할 경우 서식첨부)

(6)카드(매출)발행내역 (카드단말기 회사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당사무소가 직접조회가능),

(7)기타현금매출내역


2) 매입

(1)매입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e세로 다운받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Excel파일만 제출

(자문업체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후 필히 전자로 상태변경해주세요)

(3)수입신고필증

(4)매입계산서

(5)매입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입자인 사업자의 신용카드번호 등이 기재 된 신용카드영수증[주유대의 경우 영업용차량(9인승이상,국 민차)만 해당]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함

카드사 연락하셔서 부가세 공제용으로 월별로 자료요청하시면 카드사에서 발급해줍니다. 꼭 상대거래처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입_기타

전기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고지서 : 전기,전화,인터넷 공급자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요금 고지서 발송시 고지서를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고지서 발송 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업자 가입 요청

http://www.taxsave.go.kr/servlets/AAServlet?tc=tss.web.aa.ntc.cmd.RetrieveMainPageCmd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사업자용으로 공인인증서 가입을 권유합니다.

가입 후 아이디, 비번은 당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부가세 절세를 위해 필요함)


<참고사항>

종이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는 빨리 마감하여 저희 사무실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마감하시어, 1차 마감이 완료 되었을 경우 즉시 연락주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빠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통장 Excel파일 (은행 홈페이지 다운받아 메일로 제출 요망)

안 세 회 계 법 인

김 상 후

010-6570-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