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등의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장은 부가세 공제도 받습니다.
면세물픔을 수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괜시리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면세사업을 포기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국내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수출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포기가 가능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26조의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 용역 중 수출 등을 통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가능합니다.
2. 면세포기 시기
영세율이 해당될 경우 언제든지 포기 가능합니다.
3. 면세포기 방법
면세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세포기의 효과
면세를 포기하면 국내매출에 대해서는 계속 면세를 적용받으면서 ,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출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공통매입세액이라 하여 수출과 상관없는 경비는 전액공제가 되지 않고 안분계산을 한다
5. 절세전략
면세사업을 영위해도 수출과 같은 외화획득사업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수출부분에 대해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출사업 부대비용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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