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가 안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1)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파악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율입니다. 소득율은 이익율을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에서 모든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매출에 비하여 얼마나 큰 가입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당기 매출액이 10억인 회사의 경비가 9억인 경우에는 이익이 1억이며 소득금액도 1억과 유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율은 1억/10억 =10%가 됩니다. 소득율에 관한 자료는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매 기간마다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전기의 업종별 소득율과 유사 또는 동일 규모의 집단의 신고소득율을 참고하여 본인의 성실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두번째로는 부가율입니다. 부가율은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 판단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매출이익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상품의 매입원가가 8억(인건비등 기타비용이 1억이므로 이익이 1억)인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2억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율은 2억/10억 =20%가 됩니다.
부가율은 업종별 부가율과 회사의 실제거래흐름, 유사업종과 규모집단의 신고소득율 등을 참고하여 성실도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자료거래를 삼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려고 세금계산서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속칭 ‘자료거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여서 일부업종에서는 관행이 되어 왔으나, 최근 카드자료 등 매출자료의 활성화에 힘입어 자료거래가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료상(자료를 파는 것으로 수익을 챙기는 자)이거나 사업의 위험에 처한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료상은 물론이고, 사업의 위기에 처한 사람 또한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즉, 이러한 사업자의 조사에 파생하여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세무조사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합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사람의 소개로 자료를 매입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점
상기 언급된 바 외에도 매출규모대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기간, 업종별 기간별 소득율 추이, 동일기업의 연도별 추이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조사업종, 세무당국의 주요분석과세자료유형 등이 매년 변화하고 있으니 이에 관하여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2.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위와 같이 성실신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표본추출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다음의 수칙을 참조하여 조사진행을 하여야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이 조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특별조사(관행상 용어임) 등으로 나누어 지며, 조사범위에 따라 전수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최근에는 넒은세원 확보를 위하여 간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편조사외에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며 특수관계자 거래등을 함께 조사하는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조사의 절차와 납세자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세무조사의 착수 10일전에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료상 조사등 범칙사건의 조사시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동 기간내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좋으나, 출국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를 장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기후 조사기한이 촉박해 지거나, 담당조사팀이 변경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기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전통지가 온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사전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세무조사의 시행 : 조사공무원들이 사업장에 왔을 때는 긴장하지 않고 묻는 말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너무 장황하게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많으므로 전문사항에 관하여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과세대상자료의 통지와 소명 : 조사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과세대상 소득 등을 파악합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납세자도 최대한 파악하여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소명하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으로 가서 해결한다는 판단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 됩니다. 조사종결을 위하여는 조사공무원들은 추가적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므로 납세자가 이에 일일이 사후에 대응하여 반박하기란 쉽지않은 일입니다. 이는 조세불복의 인용율(:납세자가 의견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30%내외로 낮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④ 조사종결과 조사결과의 통지
과세자료의 확정이 상호 인정이 되면 조사관청의 조사가 내부적으로 종결되며, 조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통상은 과세예고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로서 사실상의 조사는 종결되게 됩니다.
3. 조사종결후의 절차는?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음으로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재검토 결과 과세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자금여력을 보아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속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결정의 효과는 고지대상금액에 가산되는 이자(:과소납부가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과세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사전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물론, 계산의 오류는 즉시 구두요청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도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과세후 불복절차를 거쳐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조사공무원에게도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담당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구제절차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절세상식3. 세무조사에 관한 상식|작성자 절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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