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운용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 표준에 산입.
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까요?
월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와 세금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월임대료는 수입이지만, 보증금 등은 미래에 다시 줘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습니다.
월임대료는 수입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월임대료와 같은 성격인데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겟죠?^^
부가가치세에서 이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으로 산입되어 집니다.
이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
( 이 간주 임대료는 법인세/소득세/부가세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이나 요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비교부분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 때 이자상당액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구하는 식은
당해 과세기간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즉,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할 때의 이자를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만큼만 과세표준으로 산입한다는 것.
예)를 통해 적용해 봅시다.
임대기간 2012.1.1~ 2014.12.31 (2012년은 윤년임돠 ! )
임대보증금 : 100,000,000
월임대료 : 2,000,000/월
정기예금이자율 : 4 % 일 때 2012. 제 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여라.
(4/1부터 6/30까지 확정신고기간의 일수 : 91일 )
월임대료 : 2,000,000 ×3 = 6,000,000
간주임대료 : 100,000,000 ×4% × 91일/366일 = 997,260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6,997,260
오늘 홈텍스로 간주임대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
임대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일수와 임대료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것과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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