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곕버인 김상후 입니다.
부가가치세 상담 중 많이 질문하는 답변100개를 선발하여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조그마한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사업자분들이 재화의 공급시기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해
가산세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가산세 안나온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5년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매장의 경우 카드로 고객이 위약금 및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부가세 공제받은 사례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줄줄이 부가세 수정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국세청으로 부터 날라오고 있습니다.
재품을 반품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시국은 영세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인정사정없이 걸리면 다 소명자료 제출하라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각별히 세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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