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중순 입니다.
하반기에는 한숨돌리고 여유있게 일할줄 알았는데 부동산관련법 변경으로 상담에
세무조사대응에 소명자료제출 대응 등으로 늘 긴장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네요
쉬지말고 일만하라는 신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 ㅎㅎ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혹은 증빙자료들을 얼마나 꼼꼼히 잘 보관하고 챙기느냐가
사업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을 할때 업체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소명하기 쉽고 담당 조사관도 제대로 관리하는 업체라는 인식을 가지므로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매출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기본적인 법정증빙자료 이외에 재고수불대장, 직원출퇴근대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내용증명,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임대차계약서, 공증받은 금전차용증, 차량운행일지
현금입금증, 현금수령증, 수출입신고필증, 선화증권, 인보이스, 거래처 외상대자료, 기안서 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5년간 잘 보관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추후 세무조사 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때 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에 속수무책 입니다.
그만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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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납액징수 특례제도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체납액징수 특례제도.pdf
체납액징수 특례제도란 세금채납분에 대해 일정조건이 되면 채납된 세금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5년간 분납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있던 제도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코로나로 결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합니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39만3천명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란
*도매업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인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할 수있으면 홈텍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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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악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거부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없는 업체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럴땐...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4조의 2)
재화나 용여을 제공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세어 가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처리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누락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종종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는 업체들을 보곤 합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과세당국은 매출처를 매출누락이 또 있었는지 의심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매출을 하고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추후 무조건 매출누락으로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후란 5년 이내입니다.
매출은 절대 누락을 하지 마십시요
법인세,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대신 경비를 더 넣어서 당기순이익을 줄이면 됩니다.
안전한 절세방안을 놔두고 굳이 매출누락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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