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2018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안내문

깔삼보이 2018. 4. 9. 22:45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힘들고 힘든 법인세신고가 끝나자 마자 또다시 법인세분 지방세 신고 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ㅎ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고 개인사업자는 고지금액이 적힌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분들중 이번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도 보다 낮아진 곳은 신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수출매출이 있고 수입이 있는 곳들은 선화증권이랑 통장내역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