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세 회 계 법 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24번지 안세빌딩 4층 /전화 02-827-7402/
e-mail:galsam7@hanmail.net/ 팩스 02-6670-0881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7년 01월 25일 까지 입니다. 신고기한 까지 법인사업자는 10~12월, 개인사업자는 7~12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세회계법인에 제출할 서류> 제출기한은 01월 16일까지입니다.
1) 매출
(1)매출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차세대 홈텍스에서 다운받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Excel파일만 제출
(3)수출신고필증
(4)매출계산서
(5)인터넷쇼핑몰 통한 매출내역(해당할 경우 서식첨부)
(6)카드(매출)발행내역 (카드단말기 회사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당사무소가 직접조회가능),
(7)기타현금매출내역
2) 매입
(1)매입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차세대홈텍스에서 다운받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Excel파일만 제출
(3)수입신고필증
(4)매입계산서
(5)매입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신용카드 등록을안한 업체는 카드사 연락하셔서 부가세 공제용으로 월별로 자료요청하시면 카드사에서 발급해줍니다. 꼭 상대거래처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3) 매입_기타
전기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고지서 : 전기,전화,인터넷 공급자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요금 고지서 발송시 고지서를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고지서 발송 됩니다.
<참고사항>
(1)차세대 홈텍스
홈텍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 가입 후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에서 안세회계 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 절차 진행하셔야 저희가 귀사에서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엔 꼭 저희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2)종이세금계산서
한편, 종이세금계산서는 빨리 마감하여 저희 사무실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마감하시어, 1차 마감이 완료 되었을 경우 즉시 연락주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빠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까지 법인통장 Excel파일 (은행 홈페이지 다운받아 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 세 회 계 법 인
김 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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