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네요
내년 1월에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세신고이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부가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점검할 사항들을 보내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것들은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후에는 취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매출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10일까지 입니다.
발행못한 세금계산서는 1월10일 이전까지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월10일 이후 발행을 못하였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12월로하여 발행하시고 가산세 공급가액의 1%를 물으시면 됩니다.
2. 전자계산서 발행관련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 대상사업자 |
2015.07.01 | @모든법인사업자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5.01.01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예를들어 올해 총 수입금액이 9억원이고 과세분공급가액은 1억원, 면세분수입금액은 8억원일 경우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미만이고 총수입금액도 10억원미만이므로 전자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신용카드 등록관련
법인은 법인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카드갱신 시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카드 갱신이 되었다면 다시 홈텍스에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중 직원이 본인카드로 업무비용을 처리하고 청구를 한 것에대해서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자산매각 시
업체 중 몇곳이 자산 매각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차량이나 비품 등 현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된 것들은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므로
자산매각 시에는 꼭 저희와 의논을 하신 후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5. 증빙자료 보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증빙자료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이 세가지 입니다.
법적증빙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 두셨다가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나갔으나 아직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위 3가지 자료 중 한가지를 달라고 하셔서 미리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세물품을 구입한 업체들은 거래처에 얘기해서 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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