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매출발생 시 항상 부가세 납부를 염두해 두세요
예전에 한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나 돈벌려고 사업하는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부가세도 많이 내보고 싶다" 고
매출발생 시 부가세10%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받았다고 다 사용하시면 안되며 항상 부가세 10%를 염두해 두세요
2. 부가세신고 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시작하는 날짜는 15일부터입니다.
25일까지 마감을 해야하니 10일안에 모든업체 부가세 신고 마감을 끝내야 합니다.
15일에 카드,현금영수증매출자료가 국세청에 볼 수 있으며 사업용카드 사용내역도 15일 부터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홈텍스에 탑재되면서 홈텍스 사용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겐 피를 말리는 일이지요.
정말 부가세신고 며칠을 전부 잠못자고 겨우겨우 마감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지연발급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월세금계산서는 익월10일까지 발행을 해야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발행 시에는 미발급으로 보며, 과세기간 내에는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로 지연발금을 하는 것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지만
상대거래처도 지연수취로 0.5% 가산세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거래상대방은 차라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수취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 5월에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 다음달인 6월10일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 발급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기확정기간은 7월~12월)의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여 발급자는 공급가액에 2%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수취자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할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16년 거래분부터는 확정신고 기한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공제는 가능하되 수취자도 1%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이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발급자는 공급가액에 1%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수취자 또한 지연수취하게 되면서 공급받은 가액에 0.5%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 2017년 이후 공급분부터 0.5%적용되며, 2016년 공급분까지는 1%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될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지만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가 아닌 1%를 적용하게 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수취자는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부가세공제는 항상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그 부가세를 받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업체분들중에 부가세를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니다.
결국, 부가세를 줄이려면 카드사용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 업무용이 아닌것은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마트나 식사 같은 것은 말하기 나름이므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우나, 자녀들 학원비, 이발 등
너무 개인적으로 티가 나는 것들은 부가세 불공제는 물론이고 일반경비로도 넣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카드가 갱신되었다면 홈텍스 공인인증서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 등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으셧다면 카드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발급받은 카드를 홈텍스에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갱신된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서 홈텍스에 자료가 뜨지 않아 급히 카드사통해 자료를 받아
저희가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꼭 갱신된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 수입이 있는 업체는 수출,수입신고필증 이외에 선화증권을 꼭 주셔야 합니다.
B/L에 선적일자, 물품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통장거래내역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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