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법인,개인 대표님들이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네요 저희가 최대한 4대보험료 년간15%내외 절감방안 및 약간의 편법을 통한 절감방안 그리고 두리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힘든점은 인사관리가 갈수록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도 직원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의키고 책임회피로 참 힘듭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 일하고 싶다고 거래처 관리 맡겼다가 거래처 뺏어가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고 거래처 데이타 외부로 유출해서 문제가 되어 금감원 지적을 받아 대표자 변경을 하는 사태까지 가고 대표님이 전화해도 듣지않고 본인말만 하다 끊어버리고, 거래처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음해하는 이야기를 거래처에해서 거래처가 저에게 다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일도 있고 세무조사 대응을 하지 않아 제가 대신 조사대응을 하면서 장부를 엉망으로 작성하여 세무조사 대응이 힘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이후 거래처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카톡으로 저를 음해하는 내용이 왔었는데 그땐 그 말을 믿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보여준 카톡내용을 읽어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원관리, 파트너 관리 등등 사람관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마냥 참고,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을 아직도 합니다. ------------------------------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오늘(7월16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입니다.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
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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