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돌아왔습니다. 신고안내문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 중에서도 대표자님이 별도의 개인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 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2016.05.02
물납제도의 함정 땅 물려받으면 뭐해,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아버님은 경남고성의 동네 지주였다. 소위 내 땅 밟지 않고 다니는 사람 없다며 떵떵거리며 사셨다. 덕분에 우리 남매들도 동네에선 깨나 대접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하셨다. 어머님과 .. 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2016.03.14
2015년귀속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지급시기의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제출시기와 지급시기 의제애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얼마받았는지 영희는 얼마받았는지 각 사람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2016.02.12
2015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및 주의사항들 안녕하세요! 안세 회계법인 입니다. 2015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저희 사무실의 업무 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각각의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수령 시 원천 납부한 소득세액과 1년간 총 급여.. 세무,회계 이야기/원천세 이야기 2016.01.31
***201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안내문 안 세 회 계 법 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24번지 안세빌딩 4층 /전화 02-829-7402/ e-mail:galsam7@hanmail.net/ 팩스 02-6670-0881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6년 01월 25일 까지 입니다. 신고기한 까지 법인사업자는 1.. 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2016.01.10
법인설립 진행절차 법인설립 진행절차.xls 법인을 세우고자 하시는 예비사업주,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화하고자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법인설립 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모르는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설립진행절차에 대한 자료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2015.12.21
2015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들(꼭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네요 내년 1월에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세신고이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부가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점검할 사항들을 보내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것들은 미리 준비 부탁드립.. 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2015.12.16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안 세 회 계 법 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24번지 안세빌딩 4층 /전화 02-829-7402/ e-mail:galsam7@hanmail.net/ 팩스 02-6670-0881 매년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중간에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년 5월에 올해 1-12월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 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2015.11.18
홈텍스에서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인터넷납부방법.docx 부가세 납부를 하러 은행에 갔더니 4시가 넘어 은행문이 닫혀있어 난감했나요? 홈텍스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홈텍스에서 납부하세요 납부하는 방법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세무,회계 이야기/부가세 이야기 2015.11.03
토지와건물의 가액구분의 불분명한경우 토지,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시행 2012.8.24] [국세청고시 제2012-61호, 2012.8.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2)397-1716~8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세무,회계 이야기/기초회계 자료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