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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회수 어떻게 할까? 장기미수금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지 ? 신규거래처 어떻게 믿지? 이혼과 세금관계

깔삼보이 2016. 10. 31. 22:07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10월의 마직막 밤 입니다.

요즘 안밖으로 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밖으로는 대통령이 1+1이라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슈화 되고있죠

안으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용역들이 비양심적으로 거래처 강탈사건이 여기저기서 계속되어 회사가 바람잘날 없습니다.

대부분 조선족이거나 탈북자 들인데 저희랑 생각이 다르고 본인중심적인 생각이 강하다보니 내부임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네요

 

거래처들이 매출은 있는데 돈이 안들어온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회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행동-(회수를 위한 회사 시스템을 만드세요)

1. 채권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스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를 하여 거래처의 동향을 수시고 점검해야 합니다.


2. 대금지급의 연체, 지급방법 변경, 비정상적인 덤핑판매, 세금, 임금체납 등 신용도 악화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여 부실징후를 파악합니다.


3. 부실징후가 파악되면 담보입보, 최근 공급한 물품은 회수하여 반품처리, 대물변제 요청을 합니다.


4.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상대거래처가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과점주가 아니라면 채권회수가 힘들 수 있으므로 재산조사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을 우선 해야 합니다.


5. 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 해 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면 거래처 신용등급, 소송정보, 1,2, 사금융권 금융거래내역 등 신용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전체 채권금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조금이나마 절세를 합니다.



- 장기 미수 시-

1.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미 다른채권자들과 경합이 벌어져 채권회수가 힙듭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상 미회수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독촉을 하고 담보나 어음공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만약 재산이 없다고 나오면 법인이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개인사업자이면 빨리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사채권의 경우 통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면 절세가 됩니다.


4. 대손금은 소멸시효만 완성된다고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 업체 방문일지를 작성하시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이나 재산조사를 의뢰한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업체방문일지를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쓰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세청에는 문서감별기가 있습니다.

  3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작성하였다면 워드 글자체 생산년도를 알아내어 진위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러니 업체방문일지는 미리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 소액심판, 민사사송등 소송제기 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규 거래처 발굴-

신규거래처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거래처 신용상태를 확인 후 거래하십시요

거래처 신용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파악하시면 신용등급, 회사채등급, 금융거래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저희랑 제휴된 업체가 있으니 필요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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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이혼과 세금관계에대해 업체분들에게 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어떻든 완벽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도 주어야 합니다.


이혼 시 

첫째로, 양육권을 해결하죠

둘째, 재산분할을 합니다.

셋째, 위자료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세금과 관련이 있는것이 바로 위자료 입니다. 

이혼위자료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결과가 과세당국이 보았을때 합리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산분할을 부인하고 대물변제로 과세합니다.


                                                                

  ------------->이혼---------------

    1번                                                        2번


1번에서 즉 이혼도장찍기 이전에 남편이 위자료명목으로 와이프한테 부동산을 넘기면(이혼위자료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이혼이후 2번에서 와이프가 이혼위자료 대물변제를 받으면 양도로 봅니다. 

1번에서는 아내가 수증자이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실제 남편잘못으로 이혼을 하여 위자료 받는데 세금도 내야하는 것이죠

2번은 양도이므로 양도자인 남편이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