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뜻하지 않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된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다.
오늘은 그 법인전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개인사업자가 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그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들수 있다.
첫번째,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율이 낮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6% ~ 38%이고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41.8%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법인 세율의 경우 10%~22%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소득 구간이라고 치면 실제 세율에 따른 세금의 차이는 당연히 날수 밖에 없다.
두번째 이유는 고소득자영업자면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이다.
아래 두 글을 참고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02/18 고소득자영업자의 고민, 성실신고확인제도!
2014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이 변동되면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됐다.
일반적으로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모텔업 등)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공경기 및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비 등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이와 같은 비용 지출 등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무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세무 처리 비용을 들이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어쩌면 세율보다 법인전환의 더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이다.
세번째는 법인 전환을 통해 재산 이전 또는 가업승계가 용이 하다는 것이다.
법인 기업으로 승계시 절차가 간단하고 사전에 조세혜택을 보면서 일부 승계가 가능하며 주식으로 승계하여 상속 및 증여세 또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업이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번째는 대외 신인도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인력 채용시 개인사업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3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번째, 포괄양수도 방식 ==>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두번째, 현물출자 방식 ==> 현금이 아닌 개인사업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전체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 개인기업과 병행 ==> 보통 성실신고를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서서히 법인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개인기업은 줄여 가는 방법이다.
성실신고대상자이신 고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절세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은행에 돈을 넣어 두거나 투자를 하는 것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있다.
100원 벌면 향후 상속까지 고려하면 30원밖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지금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다.
'그룹명 > 안망하는 사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부터 변경된세법 중 자동차 비용처리관련 (0) | 2016.05.12 |
---|---|
3월세무달력, 사회보험료 지원 (0) | 2015.03.03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0) | 2014.10.02 |
2015년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0) | 2014.10.01 |
박근혜 측근들의 세재개악 (0) |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