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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깔삼보이 2014. 10. 1. 23:38

자녀장려세제 규정 (조특법100조의 27~ 100조의 34)


[주의: 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을 함- 2015년 5월에 신청]

 


Ⅰ.자녀장려세제 규정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Ⅱ.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②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③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④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1."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①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3. "1."과"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 규정에 준한다.

 


Ⅲ.자녀장려금의 산정


1.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①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②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2.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3.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한다.

 


Ⅳ.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격


② 자녀장려금 산정액


2. "1."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한다.



Ⅴ.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