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안망하는 사업정보

2016년부터 변경된세법 중 자동차 비용처리관련

깔삼보이 2016. 5. 12. 16:03
올해 리스,장기렌트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간단 요약' 내용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2016년 개정된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변경내용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최대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각 구매방법에 관계없이(일시불/할부/리스/장기렌트) 모두
1년동안 800만원의 금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시불 및 할부 구매시 감가상각으로 5년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고 리스와 장기렌트는 계약기간동안 대여료 전체 금액을
매달 비용처리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1년 기준 800만원 
즉, 월 평균 66.6만원 정도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것.

그렇다면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고가의 국산차, 수입차의 경비처리는?)

다행히도 1년 800만원의 경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시면 전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스, 렌트비용과 별개인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 처리 방법

1. 운행일지 작성시 업무 인정 비율에 따라 처리 가능
2. 운행일지 미작성시 200만원까지만 처리 가능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적용은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순차적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 내에는 법인 및 특정 개인사업자 대상[성실신고 대상자]로
먼저 시행되며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니 이부분 꼭 참고하셔야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부동산업/ 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이상
2. 농업/ 광업/ 도소매업 : 수입금액 20억이상
3. 제조업/ 숙박 음식업 : 수입금액 10억 이상
2017년 이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도 대상입니다.



 



이상 잇카의 2016년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개정 세법 가이드였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면 현재는 크게 영향없이 리스/ 렌트가 가능하니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2016년 개정 세법 간단 요약 ]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모두 1년을 기준하여
800만원의 금액까지만 비용처리 가능
[금액이 초과할 경우 이월하여 처리가능]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아래 두가지로 구분
1. 운행일지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200만원 초과분도 비용처리 가능.
2. 운행일지 미작성시 1년 200만원 까지만 처리 가능.

2016년 부터 법인과 특정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자]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도 실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