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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 시 유의할 사항, 급여지급 시 유의할 사항 등

깔삼보이 2016. 12. 13. 22:25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만 늘 인사,노무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최근에도 업체에서 인건비 문제로 말썽이 되었고 또 한업체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노무관리 방법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직원 근로계약서 꼭 작성을 해야 되나요?

A: 네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일용직은 시간당 얼마인지 작성을 하시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엄밀히 말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하시면 됩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A: 한달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안들어가고 고용,산재만 들어갑니다.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Q: 직원이 굳이 4대보험 가입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월급만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4대보험은 강제가입사항입니다.   직원이 필요없다고 하고 그걸 서면으로 확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4대보험 납부없이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 소급해서 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고발 시 고용주가 불리해집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계산해서 줘야하고 4대보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벌금도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금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용불량자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받으면 압류가 들어와서 안된다고 하여 타인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네 문제가 됩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또는 통장이체로 지급을 해야하며 본인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할 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주셔야 하며 기존에 입금해준 금액은 민사사송으로 받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50만원까지는 최소생계비로 보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고발 시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드시 작성하시고 왜만하면 급여신고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근로자 입장을 배려한다면 사업소득자로라도 인건비 신고를 하시고 금액은 150만원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 시 반든시 위임계약서도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Q: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이는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채권추심원 등등은 전부 사업소득자 입니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안별로 판단을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비품소유가 누구인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지 등등을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준다하더라도 처음에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위임계약서를 작성을

    해둬야 추후 타둠 발생 시 사용주 입장에서 할 말이 있고 조금이나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