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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부모님들 명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산정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