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부모님들 명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