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와 방법입니다. 1.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수정하는 경우 -> 원천세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정기신고일이 안 지났다면, 정기신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1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원천세 정기신고 기한은 12/10 입니다. 만약 내가 12/1에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다면 12/10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기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12/10까지 신고한 것 중에 마지막에 신고한 정기신고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 원천세 잘못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버렸다면? -> 정기신고를 다시 하면서, 추가 납부할 금액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