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 인사관리 이야기/인사,노무자료들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