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세 최저한-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일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인 때 (인적용역제공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 함은 대가지급금액250,000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2013.11.10
세금신고기간을 놓쳤다면 하루라도빨리 기한후 신고 하세요.....꼭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아직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세무에 신경을 덜쓰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매출이 중요하니깐요. 그러다 각종 세무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래업체들에게 피해주지 않습니다. 잘못하.. 세무,회계 이야기/종합소득세 이야기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