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 세무조정 검토사항
체크 항목 | 체크할 내용 | 해당여부 | 검토자 의견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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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신고상황 | ||||
법정서류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연결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가 있는가? | |||
비과세·감면 |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내역이 정확한가? | |||
분납할 세액 |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 | √ 내국·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 사항은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는가? | |||
사업년도 기재 | √ 중도폐업, 기한 후 신고도 당초 사업년도를 기재하였는가? | |||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 √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10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조특법§5) |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운용 조건으로 설치한 투자는 공제대상 설비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최저한세 적용 | √ 감면후 세액계산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란의 (120) 및 (121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
기납부세액 | √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 |||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 √ 준비금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 시 이자 상당액 추가납부 여부 | |||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 ||||
수입금액 조정 | √ 작업진행률 계상의 적정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 √ 임대용주택(장기임대아파트 포함)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업기준을 판정하여야 함 | |||
퇴직급여충당금 | √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급여 포함 여부 | |||
퇴직보험료 | √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 |||
대손금 | √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 |||
기부금 | √ 손금불산입 대상 비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유무 | |||
접대비 | √ 접대비 직부인액 검토 | |||
외화채권 및 채무평가 |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 환율의 적정 여부 | |||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 검토할내용 | 해당여부 | 검토자 의견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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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계정과목 | ||||
유동자산 | √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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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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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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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 투자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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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 √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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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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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 √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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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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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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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검토사항
계정과목 | 검토할내용 | 해당여부 | 검토자 의견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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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등 | ||||
매출액 | √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
매출원가 | √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
복리후생비 |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
여비교통비 |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해외여비의 손금계상 여부 | |||
보험료 |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
견본품비 |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
운반비 등 |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 |||
판매수수료 |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 |||
잡 비 |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영업외 손익 | ||||
수입이자 할인료 | √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
수입배당금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
유가증권 |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
외환차손익 |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
지급이자와 할인료 |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
유가증권 평가손익 | √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
특별손익 | ||||
고정자산 |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의 계산 대상 및 고저가 양수도 여부) | |||
투자자산처분손익 |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 |||
보험차익 |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 |||
자산수증익 등 |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 |||
가산세 | ||||
정규 영수증 | √ 지출증빙 수취의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
경정사항 연계 검토 | ||||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 |||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 |||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 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 |||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표시하여야할 순서나 형식에 대하여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유동 및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유동 자산(부채)과 비유동성자산(부채)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순서에 의하여 표시하여 왔다.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의 항목과 계정과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재무상태표의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요약
분류 | 설명 | 계정과목 | ||
자산 | 유동자산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
매출채권 | ||||
단기대여금 | ||||
선급비용 | ||||
미수이자, | ||||
상품 | ||||
소모품 | ||||
투자자산 | 장기투자이익이나 타기업 지배·통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즉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건설중인자산 | 투자부동산 | ||
장기대여금 | ||||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 ||
토지 | ||||
건물중인 자산 | ||||
비품감가상각 누계액 | ||||
무형자산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 산업재산권 | ||
영업권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광업권 | ||||
개발비 | ||||
어업권 | ||||
기타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동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임차보증금 | ||
이연법인세자산 | ||||
장기미수금 | ||||
부채 | 유동부채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지급 또는 기타방법으로 변제해야할 채무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선수금 | ||||
미지급비용 | ||||
장기금융부채 |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부채 | 장기차입금 | ||
사채 | ||||
충당부채 | 과거 회계거래에 의해현재 부담하고 있으나, 그 지급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부채 | 확정급여부채 | ||
제품보증충당부채 | ||||
구조조정충당부채 | ||||
기타 | 장기금융부채와 충당부채를 제외한 비유동부채 | 임대보증금 | ||
이연법인세부채 | ||||
자본 | 납입자본 | 자본금 |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자본금(주식의 액면금액×발행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
자본 | 주주의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자 중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 | 주식발행초과금 | ||
감자차익 | ||||
자기주식처분익 | ||||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의 누계액에서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 | 접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 주주와의 자본거래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 | 자기주식 | |
주식할인발행차금 | ||||
감자차손 | ||||
자기주식처분손실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자산 증가 중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재평가잉여금 | ||||
외환치이 |
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포함항목 요약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
현금 및 | 현금 | 통화, 보통예금 | 지폐 등의 통화와 보통예금 |
타인발행수표 | 타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한 수표 | ||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등 | 통화대용증권 | ||
소액현금 | 통화(화폐) | 소액현금제도 목적으로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 | |
당좌예금 | 당좌예금 |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개설한 예금 | |
현금성 자산 | 채권, 기업어음(CP) |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및 금융상품 | |
단기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주식, 채권 등 단기매매항목, | 단기 매매목적의 금융자산으로서 |
만기보유금융자산 |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적이나 대여금/수취채권이 아닌 금융자산 | |
대여금 | 단기 대여금 |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금액이 확정적인 것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단기매출채권 | 시장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나 지급 금액이 확정적인 것 | |
매도가능 | 기타금융자산 | 1년이내 만기인 다른 모든 금융자산 |
2)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계정과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계정 | |
수취채권 | 매출채권 | 상품 및 용역을 외상매출로 발생하는 채권 | 매출, 대손상각비 |
미수금 | 매출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중고기계 외상판매대금, 공사미수금) | 대손상각비 | |
미수수익 |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채권(결산수정 사항) |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수익 등) | |
단기대여금 | 타기업이나 개인에게 단기 현금대여 | 대손상각비, 이자수익 | |
수취채권에 대한 평가계정 | 대손충당금 | 금전채권 회수불가능을 추정하여 미리 비용처리하고 당해 재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 대손상각비 |
지급채무 | 매입채무 |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채무 | 매입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담하는 부채(결산수정사항) | 관련비용(이자비용, 임차료) | |
미지급금 |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거나 자산(상품, 원재료 이외)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채 | 없음 | |
단기차입금 | 타기업이나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 | 이자비용 | |
비금전부채 | 선급비용 | 현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아직 그 효용이 모두 소모되지 않아 자산이지만 단기에 비용화 될 것(결산수정사항) | 관련비용(이자비용, 보험료 등) |
선급금 | 미리 현금을 지급하여 미래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 | 매입 | |
비금전채무 | 선수금 | 미리 현금으로 받아 미래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는 채권 | 매출 |
선수수익 | 미리 현금을 받았지만 결산일 현재 아직 관련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부채이지만 단기에 수익으로 실현될 것(결산수정사항) | 관련수익(이자수익, 임대료 수 익 등) |
3) 재고자산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상품 |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 | 상품매매기업이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완성품 |
제품 | 제품 | 제조기업이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
반제품 | 반제품 | 제조기업이 자기제조한 중간제품 및 부분품 |
재공품 |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정 중에 있는 것 |
원재료 |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 제품 제조를 위하여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등 |
저장품 | 소모품, |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
4) 유형자산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
토지 | 토지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 유형자산처분손익 |
건물 | 건물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 감가상각비 |
기계장치 | 기계장치 등 | 생산 또는 영업중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기계장치 등이 포함됨 | 감가상각비 |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건물, 기타유형자산 | |
기타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집기, | 기타 유형자산으로서 차량운반구, 집기, 시무용비품 등 | 감가상각비 |
5) 무형자산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
영업권 | 영업권 |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경우 그 대가가 대상기업의 공정 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 영업권상각비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권리인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상각비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중요한 것 | 소프트웨어상각비 |
광업권 | 광업권 |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법적권리 | 광업권상각비 |
어업권 | 어업권 | 일정한 수역 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어업권상각비 |
개발비 | 개발비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지출 중 특정상품과 관련이 있으며, 미래 수익을 창출할 가능이 큰 개발비 | 개발상각비 |
6) 투자자산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
매도가능 | 주식, |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타사발행 주식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타사발행 회사채 및 국공채. 결산기준 1년 이상에 걸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 및 적금과 사용이 제한 된 현금 |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매도가능 금융자산 처분손익 |
만기보유 | 채권, |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는 타사발행 회사채와 국공채, 1년이상 만기 예금 및 적금 | 이자수익 |
관계기업투자 | 주식 | 기업이 타사를 지배 및 통제할 목적으로 상당부분(지분융 20%이상)을 매입한 타사발행 주식(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함) | 지분법손익, |
투자부동산 | 건물, |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장기투자 이익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및 토지 등 | 임대료,부동산손상차손, 투자부동산 처분손익 |
장기대여금 및 | 장기대여금, |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이자수익, |
7) 비유동부채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 |
장기 | 장기 | 금융기관 차입금, | 1년이상의 만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부채 | 이자비용 |
사채 | 회사채 |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장기 부채 | 이자비용 | |
장기성 | 장기 외상매입금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1년 이상 만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 |
장기 미지급금 | 공사미지급금 | 공사 등 일반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1년 이상 만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 |
임 대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의 임대료부터 받은 1년 이상의 보증금 | ||
충당 |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급 | 종업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당기의 비용과 함께 설정 | 퇴직급여 |
제품보증 | 제품보증 | 제품 보증책임 이행에 충당할 부채를 당기의 부용과 함께 설정 | 제품보증비 | |
이연 | 이연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 |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당기가 아니라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 법인세비용 |
기타 | 장기 | 장기선수금 등 | 제품판매, 공사 및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1년이상의 선수금 등 |
8) 자본
계정과목 | 포함되는 항목 | 설 명 | |
자본금 | 보통주 자본금 | 보통주 | 주식수×액면금액 |
우선주자본금 | 우선주 | 우선주의 자본금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의 발행금액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자기주식처분손을 차감한 금액,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자기주식 | 자기주식 | 자사가 발행한 주식중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 |
기타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타사발행 주식 및 채권)을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평가손익 |
외환차이 | 외환차이 | 해외사업의 성과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등 | 법규에 의해 사내에 적립한 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등 |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사내에 적립한 이익잉여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누적액 중에서 현금배당으로 인한 사외유출과 사내유보한 적립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체계와 계정과목 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해당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당기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중 한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의 순서로 표시한다. 회계기간중에 중단된 사업에 대한 손익(중단영업관련 손익)은 당기 순 이익 앞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로서 적어도 당해 기간의 다음의 항목과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항 목 | 설 명 | 계정과목 |
매출액 및 수익 | 상품, 제품, 용역의 대가 | 용역매출 |
상품매출 | ||
매출원가 | 판매된 상품(또는 제품)의 매입원가(또는 제조원가) | 매출원가 |
매입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재고자산평가손실 | ||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 | 매출총이익 |
기타수익 | 통상적으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중요한 수익으로서 위 매출액 또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
임대료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
외환차익 | ||
물류원가 | 재화의 생산 후 고객 이전시까지 발생하는 원가 | 감가상각비 |
보관료 | ||
운송비 | ||
광고선전비 | ||
관리비 |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관리활동에 소요된 비용 | 급여 |
임차료 | ||
소모품비 | ||
감가상각비 | ||
통신비 | ||
여비출장비 | ||
대손상각비 | ||
금융원가 | 자금조달 화·동에 소요된 이자비용 등의 원가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물류원가, 관리비 및 금융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본손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
외환차손 | ||
기부금 | ||
지분법관련손익 |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 순손익에 대한 지분 | 지분법이익 |
지분법손실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매출총이익+기타수익-모든 당기비용(법인세비용 제외)동 금액을 근거로 법인세비용 산출 |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비용 | 법인세 |
계속영업이익 | 중단영업이 제외된 계속영업으로부터의 당기순손익 | |
중단영업관련손익 | 중단영업에 대한 세후 영업손익(즉 세후 영업중단 손익)과 중단영업에 속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으로 인하여 또는 순 공정가치의 측정으로 인하여 인식된 세후 손익 |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계속영업이익)에 중단영업관련손익을 가감한 금액 일정 기간 이룬 기업의 경영성과를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단일 수치 | |
기타포괄손익 | 단기순이익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 자본에 속한 기타포괄손익항목을 가산한 손익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항목을 가산한 손익 | |
주당이익 | 보통주 1주당이익. 당기순이익을 보통주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 |
□ 맺은 말
우리나라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없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상의 당기순이익(당시순손실)을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세무조정 업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한 법인세법 해설과 실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삼일회계법인과 필자가 집필하고 삼일인포마인에서 발간한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를 참고하시여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출처] 법인결산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작성자 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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