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증권거래세 신고

깔삼보이 2013. 10. 18. 10:16

대표이사 변경 및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 신고


증권거래라고 하면 코스닥이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당연 그 회사도 발행한 주식이 있을거예요.

대표이사 변경시와 주식양도양수시 해야할 업무에 대해 살펴볼께요.

 

[1] 대표이사(이사)의 선임 및 변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은 3년이예요.

이사진들과는 달리 대표이사는 주소변경시에도 등기소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지요.

3년이 지나면 등기소에 대표이사 및 이사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대부분 빠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계속 위임을 하더래도 위임의 신고를 해주셔야 하구요. 

이 신고를 하지 않다가 법인 정비기간이나, 양도 양수시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고누락이 드러나게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실무자나 경영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믈더군요.

 

법원의 과태료 납부기준

1. 법원이 1차로 부과하는 경우
  (1) 민법, 부동산등기법위반 : 해태기간에 관계없이 5만원
  (2) 상법위반
     가. 해태기간 1개월당 10만원(상한액 300만원)
     나. 해태내용에 따라
        ① 대표이사 : 기준액
        ② 이사 : 기준액의 1/2
        ③ 감사 : 기준액의 1/3
        ④ 주소변경 : 기준액의 1/4
        ⑤ 그 외의 경우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위 규정 준용
     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라. 2개 이상 경합시 :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경합된 경우 약간 증액
     마.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부과 : 자본금 1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위 기준액을 적절히 가감

2. 법원이 2차로 부과하는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제3항 위반 : 상법 위반에 준하되, 다소 감경
  (2) 행청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균형상 별다른 감액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금액 그대로 부과한다. 다만, 그 위반 경위 및 정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적절히 감액한다. 예컨대, 건축법 위반의 경우 시정완료시 1/2로 감액, 지체장애인의 주차위반의 경우 지체장애 3급 이상이라면 1/2로 감액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불처벌을 함이 상당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출처] 과태료재판실무편람, 재판실무편람Ⅸ, 법원행정처, 2008, 133쪽

 

 

 

[2] 주식 양도양수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만약 대표이사나 이사진 변경시 주식거래 없이 단순히 이사진 변경만 했다면 [1]번업무만 하면 끝나는데 대부분 이사진 변경시 보유주식 거래도 같이 하더군요.

그런데 변경된 주식을 세무서에 증권거래 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누락시켜서 연말에 법인결산시 세무서에서 주주명부를 요청해서 발견되면 뒤늦게 신고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지요.

 

증권거래세 세율: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자율로 결정되나 세금은 0.3%로 동일하게

                매도체결했을 경우 발생됩니다.(프리보드나 단주매매는 0.5%)

 

 

증권거래세도 부가가치세처럼 분기별로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안하셨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인 20%가 부과됩니다.

(단,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했드래도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0.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