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세금신고기간 놓친경우 기한 후 신고 하세요

깔삼보이 2011. 10. 18. 21:10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아직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세무에 신경을 덜쓰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매출이 중요하니깐요.

그러다 각종 세무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사업주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각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종 국세는 신고와 납부의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게 된다. 세법은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담할 가산세까지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기한 후 신고제도
1. 기한 후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각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기본법48②).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은 단순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모두 적용된다. 단 주의할 점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은 무신고에 대한 감면이 있을 뿐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이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