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3년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 이지만 상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도 록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으 로서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조문> 2)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 완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신고조정,단,회수할려는 조치와 파산등의 적격한 서류가 있어야함)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122].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167].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 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대손충당금 설정 되었을 시 차)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되었을 시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
'세무,회계 이야기 > 법인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법인중간결산 안내문 (0) | 2016.08.11 |
---|---|
법인설립 진행절차 (0) | 2015.12.21 |
2014년 법인세중간결산 안내 (0) | 2014.08.13 |
법인결산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0) | 2014.03.21 |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실무사례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