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법인의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와 대손상각 처리

깔삼보이 2015. 6. 23. 15:55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3년|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 이지만 상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도

록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으

로서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조문>

2)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 완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신고조정,단,회수할려는 조치와 파산등의 적격한 서류가 있어야함)

1) 상법 규정 확인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 중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관련 소멸시효 일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운송주선인 등의 채권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122].

  ③ 창고업자의 채권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167].

2) 민법 규정의 확인
  상법 제64조에서 「다른 법령에 그것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또는 1년[민법

  제164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

  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및

 「미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대손충당금 설정 되었을 시

차)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이 안되었을 시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