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의제 대상이 아닌이상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하였다고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없음 [ 제 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 요 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고정.. 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