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필요악 가지급금 처리방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액 = 가지급금 적수*이자율/365-회사장부계상액 위의 규정이 은근 허당인게 약정이자라는부분이다 즉, 약정만 잘하면 된다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럼 4억6천 인정이자가 나온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대표이사 상여 처분된다 중소기업에 뒷돈을.. 세무,회계 이야기/법인세 이야기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