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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깔삼보이 2014. 2. 19. 16:14

▣ [통상임금] 상여금

질 의

○○운수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고 동 금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는 없음. 1997. 3월경 운수사업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600%의 상여금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50%씩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간 약정된 고용계약서에는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기본급 등 제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여금은 매월(1임금산정기간) 산정하여 지급되고, 비록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아니하나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급항목만 상여금일 뿐 사실상 기본급과 산정방법도 동일하여 기본급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 고용계약서상에 “상여금 분할지급금”이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급과 달리 정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상여금”항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동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정하여 그 산정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다만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의 선택에 관한 문제일 뿐임. 아울러 기본급 및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임금 68207-162, 2001. 3.1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0.12~02.2), 02.3, 노동부, 56쪽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4079, 2011.11.02)

【질 의】

우리 청(○○고용센터)에 제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실태)

신청인이 근무 중인 사업장(A)은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연봉 금액의 1/19에 해당되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합해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구정과 추석에 각 5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음(즉 매월 연봉금액의 1.5/19을 지급받고 각 명절에 0.5/19씩을 추가로 각 지급함).

신청인의 개별근로계약은 연봉의 총액만 정하였을 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급여명세서는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동 사업장은 직급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의 범위가 달리 정해져 있음(신청인의 경우 차장급 미만에 해당).

? 차장급 미만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각종 고정수당)

÷ 173.3 × 8 × 미사용 연차일수

? 차장급 이상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각종 고정수당 + 상여금)

÷ 173.3 × 8 × 미사용 연차일수

■ 해석상의 견해

[갑 설] 연봉 총액의 1.5/19, 즉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은 비록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연봉 총액을 항목만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미리 정해진 임금, 즉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금액임.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기본금)을 기초로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함. 다만 구정과 추석에 지급받는 연봉 총액의 0.5/19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정기적(1임금산정기)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 연봉 총액의 1/19, 즉 기본급 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동 사업장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차장급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시간급의 범위에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우리 청(○○고용센터)의 의견

‘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2007.11.28)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며, 상여금은 그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지급시기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됨.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상여금을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를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매월 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연봉액을 1/19로 나누면서 이중 ‘12’는 기본임금 ‘7’은 상여금) 이는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달리 명칭만 상여금일 뿐 상여의 성격(지급대상기간에 걸쳐 근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 기업의 성과·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사전적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동 상여금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의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079,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