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무조사 대응으로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세무서출신 서장님들을 영입하면서 대응이 많이 부드럽게 이루어 졌습니다.
경기북부 담당, 서울강남 담당, 서울 송파담당, 안산,인천 담당 세무서 서장 출신들로 구성되어
이제 세무조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유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차리더라도 업종코드가 다 다릅니다.
커피도매업, 음식업, 커피 가공업, 비알코올 음료업, 커피숍컨설팅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업종이 커피판매이더라도 커피 도소매도 있다면 부업종을 커피도소매로 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경비율을 검색하면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볼 수있으니 참조하면 좋습니다.
2. 도소매업 보다는 제조업이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혜택이 있습니다.
도소매는 물건 사입하여 마진 붙여서 파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립이나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외주가공을 맡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감면을 10% 받지만 제조업은 20% 감면을 받습니다.
제조업은 연구개발부서 만들어서 25%세제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사입하여 자수를 놓아 판매하는 것도 제조업 입니다.
3. ISA계좌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직장인과 사업자, 농어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다.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와 낮은세율의 과세혜택을 받는 계좌를 말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배당이익이나 투자손익, 투자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2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을 적용하며 ISA외의 금융소득과는 분리과세입니다.
특히나 2023년1월1일 부터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상화폐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고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3. 부모와 자식간 증여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식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 입니다.
집갑이나 전세갑을 부모님이 대신 해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안하죠
왜 그럴까요? 국세청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인력 부족입니다.
경찰의 전국의 도로를 다 막고 음주운전을 하면 다 걸리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증여세 탈세를 잡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2억원까지 40세이상 자녀는 4억원까지는 증여추정배제를 합니다.
증여추정배제는 국세청 인력부족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것이지 법 규정은 아닙니다.
4. 축의금, 부의금에 대한 세금
많은 분들이 축의금, 부의금에 대한 세금을 간과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사회통념상 결혼하는 분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의금을 내는데
설마 여기에도 세금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악랄하게도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 징글징글 하죠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축의금을 결혼당사자가 사용을 한다면 이는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면제되므로
10년간 부모로부터 4천만원 증여를 받았고 결혼식 축의금 3천만원을 받아서 사용했다면
10년간 7천만원 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축의금 증여세 문제로 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들 전부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의금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내야겠죠
경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땅값이 확 올랐을때 양도세 줄이는 법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년도에 따라 세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급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하다가 팔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보다는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5년이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몇억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도 그냥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히 글로 설명드리는 것도 힘들뿐더러 복잡하므로
궁금한 것은 별도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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