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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세금부담 줄이는 개정세법 6가지

깔삼보이 2020. 9. 8. 17:51

[2020년 세법개정안]

코로나로인한 국민·기업 '세금 부담' 줄여주는 개정세법 6가지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임대·과세유흥 업종은 현행(4800만원)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조치로 간이과세자 23만명·납부면제자 34만명은 각각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 59만원(2000억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관련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특허 조사·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구조다.

 

 

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했을 땐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무(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발급 제한을 받는 사례는 있다.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 신고한 경우이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받았을 때다.

 

 

4.'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된다. 현행은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매겨진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다는 등이 내용이 대표격이다.

 

 

5.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 C씨는 올해 3~7월까지 높은 소득공제율(80%)을 적용받아 다른 해보다 일찍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 그느 오래된 TV를 새로 바꿀지 1~2년 더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추가 소비를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신형 TV를 구매했다. C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더 오른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구간은 330만원(현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은 280만원(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2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6.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개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요건 문턱이 낮아진다.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뀐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자산 운영범위에는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은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으로 완화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이 허용된다.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