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외근을 나가니 한파로 한강도 살짝 얼어있더군요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가지급금 원금 및 인정이자 법인통장에 입금
대표자 혹으 특수관계인이 법인계좌에서 근거자료 없이 인출했던 돈은 12월31일이 지나기전 일시적으로라도 법인계좌로 입금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법인간 금전대차 약정서가 있다면 약정서에서 이자를 입금받기로 한날 법인계좌로 입금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자본금 증자 필요성 검토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은경우(예를 들어 대표자 가수금이 많은 경우) 재무상태표 순자산 금액이 작아져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내 자본금 증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불입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은 바로 비용인정이 가능하므로 미가입 사업자의 경우 가입과 불입을 적극 고려 바랍니다.
2017년 12월29일까지 불입이 되어야 합니다.
4. 악성매출채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017년 12월29일까지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년도 상거래채권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 회수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서 해댕금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5. 2016년4월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을 확인 바랍니다.
예시:2017.1.1부터~2017.12.31까지 차량운행일지 작성.......>국세청 서식 참조
(개인사업자는 2017년1월1일부터 시행)
6. 2018년 최저임금 인상
2018년도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입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주5일 +1일 주휴수당까지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7.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18영 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니 직원들 급여 인상분이 있음 올해안에 상여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존 6.12%에서 6.24%로 인상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건강보험료의 7.38%로 인상 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상여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올해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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