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3월 연말정산마감,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법인세 신고 ,4월 법인세분지방세신고,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어느해 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해마다 변경되는 세법이 법해석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별로 연말정산 해보셨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계산해 보셨나요?
읽어봐도 무슨소리인지 당최 이해도 안되고 복잡한 계산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이런 세법을 왜 만들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이번에 최초 적용되는 법인사업자 차량비용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규정하나가 무슨 책 한권 나올정도이니
이걸 가자고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하려니 저희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애매한 사항들은 국세청에 질의해도 처음적용되는 것이라 본인들도 답변이 힘들다고 하니 더 황당한 것이지요
무릇 법이란 만인이 이해하기 쉽고 보편타당하고 적용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중간예납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할인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납부기간을 하루넘겨서 납세자가 납부한다고
가산세를 붙이고 거기다가 가산금3%까지 붙이는 황당한 세법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하는 것이 납세자를 위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신고이후 아마 대대적인 사후검증작업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세법에 따라 절세를 하더라도 추후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았다고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았더라도 심적압박을 납세자분들은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제받을 수 있는것을 받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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