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급여산정방식 2019년 최저임금이 또 올라서 시간당 8,350원 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결근없이 근로한 경우 하루치 일당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쉴 수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8시간분이 최대금액입니다. .. 인사관리 이야기/인사,노무자료들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