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 주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너무나? 많은 개인소득세(대부분 최소35%이상 구간)를 내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도 동일합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입니다.
1.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갑돌이가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단독명의(단독 개인사업자)라면 갑돌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의원이면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액 5억원을 넘는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2.기준금액은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 병원 수입액이 2015년 8월에 개원하여 2015년도 수입이 4억이라면 5개월간 수입액이 4억원이니
1년으로 치면(환산)9억6천이 되니 수입금액 5억원이 넘어서 성실이다?
아닙니다 그냥 당해 과세시간 절대 금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3.당해연도 즉 올해 매출이 기준입니다
간혹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처럼 직전연도 매출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확인은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입니다 그 매출이 성실신고대상 기준을 넘어가면 바로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4.사업자별로 판단한다면 공동사업자로 하면? 피할 수 있나?
아닙니다, 원칙은 사업자별로 판단하지만,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개로 보고(1거주자) 판단하니...
피할 수 없습니다 ㅎㅎㅎ
물론, 세율이 6~38% 누적세율이니 세금 납부액을 보자면 분산되는 효과는 무조건 있지요~
5,그냥 폐업해 버리자!
피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인전환도 개인사업자 폐업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역시 폐업당시까지 매출이 넘는다면 성실입니다~
6.사업장(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인 경우?
같은 업종이면 합쳐서 판단하고, 다른 업종이면 간단한 가중치 식을 이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갑순이가 음식점 4억짜리 하나 3억짜리 1개 4억짜리 하나를 가진 경우를 보자면~(프랜차이즈 가맹업하시는 분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업이니 합쳐서 11억이니 성실신고대상 당첨입니다 축하합니다 ㅎㅎㅎ
7.그냥 성실신고 하지 말자!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대상자와 달리 신고납부기한은
무려 한달을 더 줍니다~누가요? 국세청이요
그 만큼 좀 더 확실하게,비용,매출 잘 파악해서 잘 납부하라는 겁니다.
세수 확보가 1개월 늦어지는 것도 감수하고(중간예납이 있지만..)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산출세액의 5%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는 덤으로 50%이상 확률로 당첨입니다.
8.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무사 조정료가 올라갑니다, 기본 조정료에 플러스 성실확인비용까지 추가로 청구됩니다~
비용증빙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거의 세무조사를 받는 수준으로 빡빡하게 넣습니다.
매출 누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용 통장은 기본으로 파악해서 신고합니다.
9.그럼 혜택은???있나요?
네..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정도 세금을 따로 빼 줍니다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10.세무대리인은?
거래처 사장님 혹은 원장님은 세금이 성실 이전과 비교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욕만 먹고,
조정료에 성실신고비용을 청구하면 한번 더 욕먹고
더불어 간혹 성실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인은 징계까지 먹습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제도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