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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급하는 방법, 여러사안들

깔삼보이 2014. 4. 21. 19:0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1차 수정 : 2014.01.24.

1. 개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사유가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⑦항)

 

2.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1장 발급)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환입된 금액을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빼서 신고하고, 공급받 자는 반품한 금액을 반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빼서(납부세액에 더함) 신고하고,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급)

2012.07.01.이후 최초로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늦어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의 (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1장을 발급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빼서 신고하고, 공급받은 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빼서(납부세액에 더함) 신고하고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위의 (1)과 동일하다.

 

◈위의 (1)의 환입과 (2)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교

(1)의 환입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 이루어진 후에 다시 되돌아 온 경우를 말하고 (2)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시가로 의제하는 경우 즉,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이 해제되어 결과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분양)하는 거래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제)

<사례1> 2012.07.01. 이후 계약해제와 관련된 경우

□ 계약 해제 관련 내용

○ 甲이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A에게 분양함

? 2011.02.01. 분양계약 체결(건물 10억원, 계약금 1억원)

? 2011.07.31. 1차 중도금 2억원

? 2012.01.31. 2차 중도금 2억원

? 2012.07.31. 3차 중도금 2억원

? 2012.12.31. 잔금 3억원, 건물 소유권 이전

2012.10.15. A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함

계약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2012.10.15.)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거래형태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 공급자 甲은 2011.02.01, 2011.07.31, 2012.01.31, 2012.07.3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1 12, 2012 1기ㆍ2 예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 공급받은 자 A 2011 12, 2012 1기ㆍ2 예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분양계약 해제(2012.10.15.)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처음 발급하였던 2011.02.01, 2012.07.31, 2012.01.31, 2012.07.31. 세금계산서에 대해 작성 연월일을 계약해제일 . , 2012.10.15.로 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방법

2012.2기 확정분에 대해 공급자 甲은 과세표준에서 빼서 신고하고, 공급받은 자 A는 처음 매입세액 공제액을 빼서 신고하여야 함.

 

(3)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 글씨로 쓰거나 정(+)으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며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에 적고,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검은색 또는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2)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일부만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다.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에 적고,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검은색 또는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2)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하며, 일부만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 2)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①~③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착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규 또는 판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착오로 보는 경우

ㆍ 작성 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부가 22601-1898,1986.9.16.)

ㆍ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부가 1265.2-1321,1983.7.5.)

- 착오로 보지 않는 경우

ㆍ 공급자를 수정하는 경우(부가 1265.1-1545,1984.7.24.)

ㆍ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경우(부가 46015-3833,2000.11.27.)

ㆍ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 22601-794,1985.4.30.)

ㆍ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부가 1265-887,1983.5.10.)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하여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 발급한다( 2)

다만, 위의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1장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다.

다만 법 제39조 제항 제3호 단서 및 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한다( 2)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2012.7.1.이후 기준)>

구 분

작성발급방법

수정신고

유 무

발급기한

방 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날

당초 세금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0

계약의 해제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 해제일

당초 세금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부(-)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급)

필요적 적고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관련 사례 참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적고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적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의 세금 계산서와 정확한 정(+)의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 계약해제의 경우 2012.6.30.이전 계약해제 사유발생 분까지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작성연월일로 하여 수정발급

 

집행기준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사례】(2012-07-27 개정)

①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 제1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2012-07-27 개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① 과세매출을 면세 매출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 과세분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46015-3733, 2000.11. 9)

②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부가46015-684,2000. 3.30)

③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상담3-1834,2007. 6.27)

다만, 아래의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2012.2.2.)으로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사유 발생 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게 되었음

① 일반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매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24)

②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46015-3833, 2000.11.27)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부가-755, 2013.08.2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사유 발생 분부터)

 

4.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한 착오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는 적용배제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5. 관련사례

 

○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집행기준 22-0-15)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지연발급가산세) 및 제7항 제1(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공급시기가 2013.7.31일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기 위하여기재사항 착오 외사유로 2013.9.30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있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필요적 기재사항)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임의적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임의적 기재사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부가-921, 2013.10.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부실기재)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가공)을 적용하는 것임(부가-854, 2013.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외의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조심20122907, 2012.11.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2661, 2012.04.2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징수하는 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착오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2 제4항에 따라 단함(부가-900, 2011.08.1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754, 2011.06.15.)

 

○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경우 가산세적용(재부가-632, 2010.09.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상담3-2125, 2006.09.12)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입반품 세금계산서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됨(제도46015-11611, 2001.06.20)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되며, 6월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함

 

○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부가-875, 2013.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누락 가산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부가46015-290, 1996.02.13)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급하면 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당초 2011 1 5일에 공급가액 1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11 4 5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하여 정확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11 1 5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매출 및 반품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착오 기재의 경우(상담3-3113, 2007.11.1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 안되나, 착오기재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전산테이프 착오입력의 경우(부가46015-2378, 1997.10.18)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입력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 대상을 착오로 면세로 한 경우

과세 대상을 착오로 면세로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082, 2008.09.16)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영세율 매출을 착오로 일반 매출로 신고

영세율 매출을 착오로 일반 매출로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2006. 5. 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1998. 8. 1. 개정)

 

○ 일반 매출분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상담3-2432, 2004.12.0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6)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서로 달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법규과-1520, 2012.12.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법규부가2012-421, 2012.12.2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특약에서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분양공급자에게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공급을 완료한 다음, 특약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1161, 2012.11.23)

20126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다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23595, 2012.2.2)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부가-1051, 2012.10.15)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법규부가2011-0481, 2011.12.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1429, 2011.11.18)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476, 2009. 4. 7)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1106, 2013.11.29)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집행기준 16-59-2).

 

○ 반품 받을 제품을 직접 철거하여 폐기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3251, 2008. 9.24)

사업자가 건축마감재를 판매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당해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반품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폐기한 재화에 대한 매출 환입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과-1030, 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과-2716, 2008.8.26)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2012.7.1.
이후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로 기재하도록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영수증 발행분 계약해제 시 수정신고(상담3-1157, 2008. 6.1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는 것임
⇒ 2012.7.1.
이후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로 기재하도록 개정

 

○ 명의 변경된 상가의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상담3-3428, 2007.12.27)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자()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로 변경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게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 ()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 2012.7.1.
이후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로 기재하도록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상담3-2852, 2007.10.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지분제 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법규부가2013-421, 2013.10.29)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상담3-1140, 2007.04.1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세무조사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상담3-1812, 2005.10.1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세무조사기간 중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금액이 착오 및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리스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에게 수정교부 가능 여부(상담3-800, 2005.06.10)

리스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리스사업자에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상담3-429, 2004.03.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공급시기 이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담3-1252, 2005. 8. 5)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전환 후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서삼46015-11215, 2002.07.24)

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된 후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인 전환되기 전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가능한 것임. 또한 이 경우 수정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에 의하는 것임

 

○ 사업양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상담3-2068, 2004.10.11)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불량품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소비46074-363, 1994.12.1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반품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 제품 교환,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반품재화에 대하여 반품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46015-1466,1998.06.30)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은 것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반품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품 받는 경우(서삼46015-11666, 2003.10.24)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에는 당초 거래자로부터 받품 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매출 과세표준도 감소되지 아니함

 

○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993, 2012.09.27)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부가-963, 2012.09.1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음

 

○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납부방법(상담3-957, 2007.03.3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서면3-1565, 2005.9.20)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부가-691, 2011.6.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 여부(부가-1156, 2012.11.2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ㆍ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254, 2000.01.27)

 

○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ㆍ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46015-1312, 1997.06.12)

 

○ 과세기간 경과 후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전자세원과-391, 2011.07.22)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 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1. 거래분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 적용(22③1)

 

○ 상품권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재부가-546, 2007.07.18)

22조 제5항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집행기준 22-0-20)

 

세금계산서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입자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 발급기한은 차이가 없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예정ㆍ확정 신고기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자 또는 매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매출자 또는 매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