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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일 통과된 벼락치기 연말정산 개정법 내용입니다.

깔삼보이 2014. 1. 3. 15:41
2014년1월1일 새벽에 통과된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용 입니다.
당초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세액공제 최고 13만원 인상 추가를 제외하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세법은 정부발표와는 달리 근로자,개인사업자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신자나 맞벌이여성,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고액연봉자 등은 내년부터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개정세법을 알아보고 나의 세금은 얼마를 더 증세 되었는지 알아보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ㅇ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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