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도많고 탈도많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신설된 세법이 공시되었습니다.
참 다들 허탈해 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세법이 규정되었으니 따라야겠죠
첨부파일을 보시면 차량운행일지 서식이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보관을 해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량유지비, 통행료, 리스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2016년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대상자이고,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법인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2016년4월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시 비용 전액 불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1천만원까지는 비용인정(유류대,통행료,차량수리비, 감가상긱비,리스료 전부 포함)되고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세법이 신설되었나요?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나 구매 후 집안식구가 타고 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명목은 그렇구요 실은..............현대자동차의 입법로비로 된 것입니다.
실제 세법신설이후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외제차 판매는 감소추세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비용인정받나요?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만큼만을 계산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인정입니다.
그냥 운행일지 작성 시 다 업무용이라고 작성하십시요
출퇴근도 업무용에 포함됩니다.
@모든 차량이 다 대상인가요?
1000cc미만 소형차량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 다 받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공제도 다 받습니다.
화물차, 오토바이, 9인승이상 승합차도 제외입니다.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회사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요?
종업원 소유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hwp
법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