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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로자 근무 시 수당계산
깔삼보이
2022. 2. 18. 19:39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무일 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무는 근무에 따른 임금과(100%) 연장근로가산수당(50%)이 함께 지급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근무에 따른 임금과(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가 지급됩니다.
근무일 | 시간 | 법정수당 | 수당 계산방법 |
평일 | 18:00~22:00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 1.5 |
22:00~24:00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1.5 + 0.5) | |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 |
9:00~18:00(휴게 1시간)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8시간 × 1.5 |
18:00~22:00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 1.5 | |
22:00~24:00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1.5 + 0.5) | |
위 계산은 월~금 주40시간 근로했다고 가정. 월~금 주32시간 근로한 후 토요일 8시간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 |||
휴일 | 9:00~18:00(휴게1시간) | 휴일근로수당 | 시급 × 8시간 × 1.5 |
18:00~22:00 | 휴일 연장근로수당 | 시급 × 4시간 × 2(1.5 + 0.5(연장)) | |
22:00~24:00 | 휴일근로수당 + 휴일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2.5(1.5(휴일) + 0.5(연장) + 0.5(야간)) | |
월~금 주40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에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은 (총근로시간 – 8시간) × 0.5의 가산수당 지급 총 2배. 물론 휴게시간 차감 |